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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학다식

2022년 근로 장려금 자격 요건 지급 금액과 신청 방법 알아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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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로 장려금의 취지

 

근로 장려금의 취지는 일정 금액 이하의 소득으로 생활이 어려우신 근로자, 전문직 사업자는 제외한 사업자 또는 종교인 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수와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적인 소득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런 제도가 있다는 사실도 모르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어 드리고자 오늘은 매해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과 신청 자격, 그리고 지급 받는 혜택 금액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2022년은 작년 2021년에 비해서 가구, 소득재산 등의 여러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데 연간 총소득 상한액이 이전보다 200만원 인상되어 완화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연 소득이 2000만원까지였다면 올해는 2,200만원으로 이전에 2,100만원이라는 금액으로 해택을 받지 못하신 분들도 올해는 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2. 가구원 요건

 

그럼 지금부터 각 요건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단독 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홑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백만 원 미만인 가구로써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맞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로써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배우자 : 사실혼은 제외되며 법률상 배우자를 말합니다.

      부양자녀 : 18세 미만인 2003년 1월 2일 이후 출생자로 연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의 동일주소 거주하는 중증장애인(연령에 상관없이)이고 연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

 

직계존속 : 70세 이상의 51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의 직계존속 각각 연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이며 주민등록상 동거자

 

 

3. 소득 재산 요건

 

다음은 소득 요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단독가구 : 연 총급여액이 2,200만원 미만으로 신청시 150만원 지급됩니다.

 

홑벌이 가구 : 연 총급여액이 3,200만원 미만으로 신청시 260만원 지급됩니다.

 

맞벌이 가구 : 연 총급여액이 3,800만원 미만으로 신청시 300만원 지급됩니다.

 

재산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1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 이어야 합니다.

주택, 토지, 건축물, 승용차, 전세금, 금융자산, 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등을 말합니다.

 

신청 제외인 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2021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자 단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 한자와 부양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부양 자녀가 있는 자는 신청 제외인 자에서 제외됩니다.

 

 

4. 신청 기간

 

신청 기간은 2021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이며 정기 신청 기한 후 신청기한은 6월 1일 부터 11월 30일 까지입니다.

 

신청 방법은 인터넷 홈텍스를 검색하여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홈택스 근로 장려금 신청 메뉴

검색창에 국세청 홈택스라고 검색하시면 www.hometax.go.kr

홈택스 홈페이지로 접속하셔서 첫 화면에서 오른쪽에 보시면 근로, 자녀장려금 관련 메뉴가 있습니다. 클릭하시면 됩니다.

 

신청 메뉴 간편일반

다음 화면에서 왼쪽 화면에서 정기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관련 신청이 있습니다. 간편 신청하기와 일반 신청하기가 있는데 신청 안내문을 받으신 경우엔 간편 신청하기로 접속하시면 되고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엔 일반 신청하기를 눌러서 신청하기를 하시면 됩니다. 지금은 정기 신청기간이 아니기에 메뉴 눌러도 내용을 확인하실 수 없습니다.

 

 

정기 신청은 위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22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입니다. 오전 6시부터 밤 12시까지 오니 기간 내 잊지 마시고 천천히 하셔도 되고요.. 정기기간 후라 할지라도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하실 수 있으니 기간 후 신청하셔도 됩니다.

 

혹 인터넷 사용이 힘드신 분들께서는 세무서에 직접 문의 전화해보시고 우편 접수 신청 가능하신데요.. 필요 신청서식은 한글파일로 올려 드릴 테니 다운로드하셔서 직접 작성하신 후 세무서 문의 전화하신 후 발송하시길 바랍니다.

장려금정기신청서식.hwp
0.04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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