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 폰이 발달하면서 보안 관련 방식도 단순 번호 혹은 패턴 입력에서 홍채, 얼굴 인식, 지문 인식 까지 다양한 방법으로 보안 방식이 늘어났습니다. 그중 제일 편하게 사용하는 방식은 지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만 비밀번호나 패턴은 옆에서 훔쳐보거나 자주 사용하다 보면 노출될 우려가 높지만 지문은 본인 고유의 생체 인식으로 편하게 사용할수 있고 앞에서 말씀 드린 패턴이나 비밀번호 처럼 남들에게 노출이 되더라도 따라할수 없는 방식이라 많이들 이용하시는 것 같더군요
물론 모든 갤럭시 폰이 다 되는것은 아닙니다. 갤럭시 폰 중에서 지문 인식 보안해제 방식이 적용되는 폰에 한해서만 가능한 부분이지만 요즘은 보급형에서도 지문 인식이 적용된 제품들이 꽤 있습니다. 어찌됐거나 자신이 사용하는 폰이 지문 인식이 되는 갤럭시 스마트폰이라면 지문 보안 관련해서 광학식, 전기식, 초음파식 이런 종류와 뜻은 몰라도 버튼 위에 손가락을 올려서 인식 시키는 방식과 화면 지문 인식 존에 올려서 확인하는 방법등 간단하게 두가지로 나눌수 있습니다.
저는 갤럭시S7의 전면의 홈버튼에 올려서 사용하는 방식과 홍미노트5 처럼 스마트폰 뒷면 지문인식 버튼에 확인 시키는 방법, 그리고 현재 쓰고 있는 갤럭시A52S 처럼 화면에 손가락을 올려서 인식 시키는 방법 모두를 써봤지만 인식율이 제마다 약간씩 떨어지는건 어쩔수 없다는 생각이 들곤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상하리 만치 인식이 잘 안되면 기존 등록한 지문을 모두 지우고 새롭게 지문을 등록하는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처음 갤럭시 폰을 구매하신후 혹은 보안 등록없이 사용하시다가 어떠한 이유로 인해서 지문 보안을 등록하고자 하시는 분들에게 지문 등록하는 방법을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스마트 폰에서 설정 앱을 찾으십시요.. 아니면 스마트폰 상단바를 밑으로 내리신후 오른쪽 귀퉁이에 톱니 바퀴 모양의 작은 아이콘을 누르셔도 설정으로 진입합니다.
설정에서 잠금화면 메뉴를 찾으시면 됩니다.
상단의 화면 잠금 방식을 터치 하세요
하단의 지문 방식의 오른쪽 끝 부분 버튼을 활성화 시켜 주세요.. 이전에 얼굴 방식으로 안면 인식 방식으로 사용을 해봤는데 매번 스마트폰을 켤때마다 스마트폰 렌즈와 눈을 맞춰야 되는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왠지 스마트폰과 연애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방법은 안합니다. 그리고 야간에는 인식이 잘 안되는 경우도 있어놔서 정말 귀차니즘에 빠집니다.
자 지문을 등록하시면 됩니다. 계속을 눌러서 진행합니다.
그전에 스마트폰 전원이 꺼졌다 켜질때 지문 인식 이전에 최초로 인식시킬 방식을 먼저 선택해주시면 됩니다 패턴, 비밀번호 등 어느것을 선택하시든 상관이 없습니다. 최초 인식 시킬 보안 방식 설정후 보안 방식에 대한 힌트를 입력하라고 합니다. 아무 단어나 입력하신후 등록하시면 됩니다.
등록을 눌러서 지문을 인식 시킵니다.
원하는 손가락의 지문을 둥근 원위의 지문 모양에 꾸욱 눌렀다 떼기를 천천히 시행합니다. 그런데 원 전체에 손가락이 닿지 않으면 지문 인식 진행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꾸욱 눌렀다 떼기를 시행하라고 말씀 드린것입니다.
같은 손가락으로 반복적으로 지문인식 센서에 닿게 해서 50% 정도까지 인식 시키신후 반대편 같은 손가락을 나머지 50%에 해당하는 지문을 인식시켜 등록 시켜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나의 지문등록에 두개의 손가락을 등록하시면 갤럭시는 두개의 손가락을 다 인식할수 있습니다.
나머지 반대편 손가락에 50%를 등록하셔서 저는 양손 엄지 손가락과 양손 검지 손가락 이렇게 네개의 손가락을 두개의 지문에 등록 시켰습니다. 갤럭시 스마트폰의 종류에 따라서 등록 최대 갯수가 다릅니다만 현재 제가 사용하고 있는 갤럭시A 52S는 지문 등록 갯수가 최대 3개까지가 가능한 모양이더군요.. 그런데 제가 보통 지문으로 사용하는 손가락이 양 검지 양 엄지 입니다. 한쪽 손가락이 항상 등록이 안되서 아무 생각없이 누르다 보면 등록이 안되있어서 다른 손가락으로 화면 잠금 해제를 했었는데 이렇게 반반 50% 씩 등록 하시면 적어도 6개의 손가락을 등록하실수 있으시기에 50%씩 등록 하시는 것을 추천 드리며 개인 보안 관련 해제 등록에 있어서 손가락 지문 등록 방법을 알아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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