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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장여금 제도 >
소득재산이 일정금액 미만의 저소득 근로자들에게 지원금을 지원하여 근로장려와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정기 신청시간 : 2021년 5월 1일(토) ~ 5. 31(월)
신청방법 : ARS(1544-9944), 홈텍스(인터넷), 손택스(모바일앱)
지급일 : 심사후 9월중 지급
신청요건
단독가구(배우자 및 18세 미만 부양자녀, 70세이상 직계존속 없는가구) : 연소득 2000만원 미만
홑벌이가구(배우자 및 18세 미만 부양자녀, 70세이상 직계존속 있는가구) : 연소득 30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 : 연소득 3600만원 미만인 가구
지급금액
단독가구 : 최대 150만원 지급
홑벌이가구 : 최대 260만원 지급
맞벌이가구 : 최대 300만원 지급
재산요건 : 2020년 6.1 기준 가구원 모두 재산 합계액 2억원 미만
신청제외 조건
2020년 12월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못한자나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자와 혼인한자, 대한민국 국적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2020년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 거주자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자 또한 제외됩니다.
근로장여금 콜센터
서울 02) 2114-2199
중부 031) 888-4199
부산 051) 750-7199
인천 032) 718-6199
대전 042) 615-2199
광주 062) 236-7199
대구 053) 661-7199
자격요건이 되시는 분들은 5월중에 신청하셔서 꼭 지급받도록 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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