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학다식

에너지 바우처 제도 신청 및 대상 실시기한

카나스탄 2021. 5. 21. 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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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바우처제도제목

2015년 부터 시행된 제도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해 에너지 취약계층에 바우처카드를 지급하여 에너지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 :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면서 수급자 본인 또는 주민등록표상  

 

- 노인(65세 이상) - 2021년 기준 195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 영유아(만6세 미만) - 2021년 기준 2015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 장애인 - 장애인 복지법에 등록한 장애인

- 임신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후 6개월 미만 여성

-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 한부모가족

- 소년소녀가장 중 하나에 해당하는 가구원 1인 포함하는 경우 지원됩니다.

 

 

지원내용 : 여름철(7월~9월) 전기요금 차감 / 겨울철(10월~익년 4월)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연탄 LPG중 한가지 선택하여 전자바우처(이용권) 지급합니다.

 

신청방법 : 관할거주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하시면 됩니다.

 

신청기한 : 21년 5월 21일 ~ 12월 31일까지

 

 

 

지급금액 

 

1등급(1인가구)

하절기 : 7,000원

동절기 : 89,500원

 

2등급(2인가구)

하절기 : 10,000원

동저기 : 126,000원

 

3등급(3인가구)

하절기 : 15,000원

동절기 : 155,500원

 

4등급(4인가구)

하절기 : 15,000원

동절기 : 176,000원

 

 

에너지 바우처 콜센터 : 1600 - 3190

 

신청 해당하신 분들께서는 꼭 지원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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